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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to Korean: Game Sample 1 General field: Tech/Engineering Detailed field: Games / Video Games / Gaming / Casino
Source text - Chinese \t^c0c0ff[黄金狮子的扑跃]^FFFF00
黄金狮子降临,对主人攻击的目标发起攻击,对目标以及周围4米半径造成大量伤害,并将范围内的敌人击倒4秒,同时凶猛的撕咬目标,目标持续流血并微弱的减少移动速度(仅对玩家生效,对怪物无效,流血效果每秒扣除最大血量的1%%).持续8秒
造成伤害%d%%
^c0c0ff[黄金狮子的咆哮]^FFFF00
黄金狮子发出怒吼,使10米范围内的队友伤害倍率提升20%%,移动速度增加50%%,持续15秒,同时主人受到伤害减少80%%,被攻击10次后状态消失,最多持续12秒,触发时附带解除控制效果(被守护星等攻击也会消耗次数)\t神器效果触发概率与神力值有关
Translation - Korean \t^c0c0ff[황금사자의 도약]^FFFF00
발동 시 황금의 사자를 소환해 자신이 공격중인 대상을 공격, 대상과 그 주변 4m 범위 내의 대상에게 대량의 피해를 입히고 4초간 넉다운시킨다. 대상이 유저인 경우 1초마다 최대 HP의 1%%만큼 지속 피해, 이동속도 감소, 8초간 지속
%d%%의 피해를 입힘
^c0c0ff[황금사자의 포효]^FFFF00
발동 시 자신에게 걸린 제어효과 제거, 10m 범위 내의 파티원의 피해율 20%%, 이동속도 50%% 증가, 15초간 지속. 추가로 자신이 받는 피해 80%% 감소, 최대 12초간 지속, 10회 공격 받을 시 상태 취소 (패밀리어로부터 받은 공격 포함)\t신성력에 따라 성물 효과의 발동 확률 증가
Chinese to Korean: Game Sample 2 General field: Tech/Engineering Detailed field: Games / Video Games / Gaming / Casino
Source text - Chinese ......白门主,自从知道你就是白家遗孤之后,我便在这里,等你来,杀我报仇。——你动手吧!
我为何要杀你?
你不杀我,难道是要活活折磨我?
我家门主可没这种闲功夫。
莫说你只是为人所胁迫,并非杀我全家之元凶;纵使你真满身罪孽,白某也不会裁决于你。
可......可我亲手制了毒药......我......
白某汲汲营营,并不只是为了一人一身的血仇。
从前北海王作恶,我们去铲除北海王。后来换天地会作恶,我们攻打天地会。如今知道那名剑仙,我们便追查剑仙。
如此这般,江湖中,何时能有宁日?天下间,何处才有法度?
江湖中人,滥杀无辜,冤冤相报,无穷无尽。一切的根源,乃是因为缺少强有力的法度。
唯有由强者制订秩序,执行规则,无嗔无念,不偏不倚,天下才能有真正的太平。
......天下?白门主的志向,并不只是江湖,而是......天下?
若非因此,我等何以矢志不渝,誓死跟从?呵呵,松柏生,我们如今还缺个懂药的。你来不来?
我?......老夫一介罪人......
我们这里,只有同袍,没有罪人。今日白某诚意相邀,松先生可愿重出江湖,助我共图大业?
老夫这十多年来,虽生犹死......但今日蒙白门主不杀之恩,如同死而复生。松柏生愿追随门主,死而无憾!
Translation - Korean ...백 문주, 그대가 백씨 가문의 고아라는 걸 알고부터, 난 그대가 내게 복수하러 올 날만 기다렸다... 이제 날 죽여라.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그럼... 설마 평생 괴롭히겠다는 것이냐?
우리 문주께서 그리 한가한 사람처럼 보이느냐?
제 일가를 해한 것도 협박에 의한 것, 설령 선생께서 정녕 그때의 원흉일지라도 백 모는 선생을 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 하지만 내가 직접 독약을 만들었는데...
선생, 저는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지금까지 힘써온 것이 아닙니다.
북해왕을 시작으로 천지회에 이르기까지 악행을 저지르는 무리를 모두 벌했고, 이제는 검선의 차례입니다.
세상이 이처럼 혼란한데 대체 언제 천하가 평안해지고 법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강호에서 살인과 복수가 끊이지 않는 것은 모두 법도가 엄격하지 못한 탓입니다.
무림의 패자가 질서를 세우고 법도를 지킨다면 천하가 비로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천하라니! 백 문주는... 강호가 아니라... 천하에 뜻을 두고 있는가!
그게 아니면 우리가 왜 목숨을 바쳐 백 문주를 따르겠나? 송백생, 우리 중에는 아직 약을 잘 아는 이가 없는데, 함께할 생각이 있나?
나... 나는 한낱 죄인이거늘...
우리에겐 형제만 있을 뿐 죄인은 없습니다. 선생께서는 백 모와 함께 대업을 도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난 세월,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건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다니... 이 송백생, 문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리다!
Chinese to Korean: Law sample General field: Law/Patents Detailed field: Law (general)
Source text - Chinese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劳动争议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2001年3月22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65次会议通过)
法释〔2001〕14号
Translation - Korean 최고인민법원의 노동쟁의 안건 적용 법률의 심리(審理) 관련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
(2001년 3월 22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165차 회의 통과)
법석 (2001) 14호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공고
『최고인민법원의 노동쟁의 안건 적용 법률의 심리 관련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은 2001년 3월 22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165차 회의에서 통과. 이에 공포하고, 2001년 4월 30일부로 시행한다.
2001년 4월 16일
노동쟁의 안건의 정확한 심리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1] (이하 『노동법』으로 약칭)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이하 『민사소송법』으로 약칭)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률 적용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제1조 근로자와 고용단위 간에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분쟁은, 『노동법』 제2조에서 규정한 노동쟁의에 속하고, 당사자가 노동쟁의 중재위원회가 내린 판결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1) 근로자와 고용 사업장이 근로계약을 이행하는 과정 중 발생한 분쟁
(2) 근로자와 고용 사업장 간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이미 근로관계를 형성한 후 발생한 분쟁
(3) 근로자의 퇴직 후, 사회보장 총괄 계획에 참여하지 않은 본래 고용 사업장과 의료비, 산재보험 대우 등 기타 사회보장금의 독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제2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사항이 노동쟁의 이유에 속하지 않으면, 수리를 하지 않음에 대한 서면상의 판결, 결정 또는 통지를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상황을 분별하여 처리해 주어야 한다.
(1) 노동쟁의 안건에 속하는 경우, 수리해야 한다
(2) 노동쟁의 안건에 속하지 않더라도, 인민법원이 주관하는 기타 안건에 속한다면, 법에 따라 수리해야 한다.
제3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노동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중재신청이 60일의 기한을 초과하면, 수리를 하지 않음에 대한 서면상의 판결, 결정 또는 통지를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상황을 분별하여 처리해 주어야 한다. 확실히 중재신청 기한을 지났으며, 불가항력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법에 따라 그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
제4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 주체의 자격이 부적격하면, 수리를 하지 않음에 대한 서면 판결, 결정 또는 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확실히 주체의 자격이 부적격하면, 수리하지 않거나, 기소 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5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기존 중재판결의 착오를 고치기 위하여 새로 내린 판결에,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수리해야 한다.
제6조 인민법원이 노동쟁의 안건을 수리한 후, 당사자의 소송 청구사항이 늘어나는 경우, 그 소송 청구와 소송 중인 노동쟁의의 불가분성이 있음에 따라, 심리를 합병해야 하며, 독립적인 노동쟁의에 속하는 경우, 당사자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제7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이 인민법원이 수리하는 안건 범위에 속하지 않을 시, 당사자가 불복하여,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하는 경우, 수리하지 않거나 기소 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8조 노동쟁의 안건은 고용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근로계약 이행 지역의 말단 인민법원의 관할에 따른다.
근로계약 이행 지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용 사업장의 말단 인민법원의 관할에 따른다.
제9조 양 당사자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중재 판결에 불복하여, 양 측 모두 동일한 인민법원에 기소한 경우, 먼저 기소한 일방 당사자가 원고가 되나, 쌍방의 소송 청구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함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양 당사자가 동일한 중재판결에 대하여 각자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기소한 경우, 나중에 수리한 인민법원은 안건을 먼저 수리한 인민법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0조 고용 사업장이 기타 사업장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 전 발생한 노동쟁의는 합병 후의 사업장이 당사자가 되며, 고용 사업장이 몇 개의 사업장으로 분리되는 경우, 그 분리 전 발생한 노동쟁의는 분리 후의 실제 고용 사업장이 당사자가 된다.
고용 사업장이 몇 개의 사업장으로 분리된 후, 근로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업장이 불분명한 경우, 분리 후의 사업장은 모두 당사자가 된다.
제11조 고용 사업장이 근로계약을 아직 청산하지 않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존의 고용 사업장과 근로자 간에 발생한 노동쟁의는, 현재의 고용 사업장이 제삼자가 될 수 있다.
기존의 고용 사업장이 현재의 고용 사업장을 권리 침해의 이유로 인민법원에 기소할 시, 근로자가 제삼자가 될 수 있다.
기존의 고용 사업장이 현재의 고용 사업장과 근로자를 함께 권리 침해의 이유로 인민법원에 기소할 시, 현재의 고용 사업장과 근로자는 공동 피고가 된다.
제12조 근로자가 고용 사업장과 기타 평등한 주체 간의 도급경영 기간에, 도급인과 수급인 쌍방 또는 일방과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이 당사자가 된다.
제13조 고용 사업장의 해고, 제명, 사퇴, 근로계약 해제, 노동보수 감소, 근로자의 근속연한 계산 등의 결정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고용 사업장은 입증 책임을 진다.
제14조 근로계약이 확실히 무효로 인정된 후, 고용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같은 시기, 같은 업무, 같은 직급의 임금 표준을 참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노동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 사업장이 원인이 되어 체결한 무효 계약이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계약의 위반과 청산 시의 경제 보상금 지급 표준에 따라, 근로자가 계약의 무효로 인해 얻은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15조 고용 사업장에게 다음의 상황 중 하나가 있고, 강제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청산한 경우, 고용 사업장은 근로자의 근로 보수와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하며, 또한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폭력, 위협 또는 불법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한 경우
(2) 근로계약의 약정에 따라 근로 보수를 지불하지 않거나 또는 근로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근로자의 임금을 착복 또는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
(4) 근로자의 연장근무 보수 지급을 거절한 경우
(5) 현지 최저임금 기준 이하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제16조 근로계약이 끝난 후, 근로자가 여전히 기존 고용 사업장에서 일하며, 기존 고용 사업장이 이의를 표하지 않은 경우, 쌍방이 기존 조건에서 근로계약을 계속 이행함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일방이 근로관계의 종료를 제기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노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 사업장은 근로자와 무고정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체결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쌍방이 무고정기간 근로계약 관계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또한 기존 고용 사업장으로 하여금 쌍방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확정한다.
제17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판결 중의 일부 사항에 불복하여,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하는 경우, 노동쟁의 중재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18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다수 근로자의 노동쟁의에 대해 중재판결을 내린 후, 일부 근로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여,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하는 경우, 중재판결은 기소를 제기한 근로자에 대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소를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만약 그가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제19조 고용 사업장이 『노동법』 제4조에 따라, 민주절차를 거쳐 제정한 규정이, 국가 법률, 행정법규 및 정책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또한 근로자에게 공시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노동쟁의 안건을 심사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제20조 고용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내린 해고, 제명, 사퇴 등의 처리,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한 근로계약 청산에 확실한 착오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취소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근로 보수, 양로비, 의료비 및 산재보험대우, 경제보상금, 교육비 및 기타 관련 비용 등의 독촉 사안에 있어, 지급 액수가 부당한 경우, 인민법원은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노동쟁의중재기관이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서, 조정서의 집행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노동쟁의 중재 판결서, 조정서에 다음의 상황 중 하나가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또한 심의 조사를 거친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지 않도록 결정한다.
(1) 판결한 사항이 노동쟁의중재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또는 노동쟁의중재기관이 중재할 권리가 없는 경우
(2) 법률 적용에 확실히 착오가 있는 경우
(3) 중재위원이 사건을 중재할 때, 사익을 위한 불법 행위, 법을 어긴 판결 행위가 있는 경우
(4) 해당 노동쟁의 중재판결의 집행이 사회 공익에 위배됨을 인민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재정서를 집행하지 않도록 한 경우, 당사자에게 재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노동쟁의 사항에 대해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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